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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주택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2월 5일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하여「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었다.
최근 많은 홍보와 안전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미미해 한번 더 알리고자 한다.
최근 3년간 총 화재 건수의 24.3%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는 대부분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거나 알아차리더라도 초기 진압에 실패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축주택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으로서 2017년 2월 4일까지 점진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모든 주택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기초소방시설 설치방법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 할인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신축 주택은 물론이고 아직 설치하지 않는 일반주택도 하루빨리 설치하여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성소방서 의성119안전센터
지방소방위 강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