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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종태 의원 대표발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admin 기자 입력 2016.12.29 19:16 수정 2016.12.29 07:16

ⓒ N군위신문
앞으로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에 의해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수자원 조사·계획 및 통합관리가 실시되어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지난 11월 14일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수자원 계획의 수립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수자원 조사·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대표발의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의 수자원 조사 및 관리가 하천법, 지하수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특정 시설과 공간 위주로 실시되다 보니 전 국토에 대한 통합적인 조사·계획 등이 어려웠고, 또한 수자원 조사를 임시조직이 수행하여 수문자료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이 지난 11월 본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이달 29일 국회 통과까지 이끌어 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체계적·통합적인 수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조사 및 관리 실시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 등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이제 체계적·통합적인 수자원 조사·관리의 첫 발판이 마련된 만큼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건설되길 바란다”며 법률안 통과 소감을 밝히는 또한 “향후 설치될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이 4대강 및 전 국토 공간에 대한 접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부내륙에 위치하며 낙동강이 흐르는 경북 북부가 최적지이다”며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의 유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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