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경제일반

국민연금, 국내 주식 수익률 대폭 상승 및 반·추납 폭발적 증가세

admin 기자 입력 2017.01.07 02:10 수정 2017.01.07 02:10

대구·경북 반·추납 22,143명 신청, 전년대비 30.6% 증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5.6%로 4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연기금의 전반적인 주식운용 포트폴리오가 안정되어 고수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반·추납 신청자도 지난해 급속히 증가했다.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반·추납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국내 주식 운용 수익률은 5.64%라고 밝혔다. 전년도 수익률 1.67%보다 3.97%포인트 오른 수치이며, 2012년 10.21%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기금의 성과 평가를 위한 지난해 목표 수익률(코스피지수+배당 수익률) 5.24%와 비교해 볼 때 0.4%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국민연금 보유 주식 금액(102조원) 기준으로 목표 수익 대비 4000억원을 더 벌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벤치마크)을 상회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나온 수익률 반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용기)는 2013년부터 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금에 대한 납부 신청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한 노후준비와 재무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각광받는 대표적인 제도가 반납·추납제도이다.

반납제도는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반납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당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납부 예외를 신청을 한 후,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취지다. 가입 기간이 느는 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도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반·추납 신청자는 전국 22만17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구·경북 반·추납금 신청자는 2만2천143명으로 전국대비 10%이상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년대비(1만6천956명) 30.6%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기 대구지역본부장은 “지난해 국내주식 수익률 5.6%성과는 분산투자와 장기투자 등 ‘투자 원칙’을 강화한 것이 고수익의 원인이 됐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도 반납금과 추납금 신청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추납은 전년상승폭(44.2%)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대구지역본부 직원 모두는 모든 국민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1국민 1연금’시대를 열기 위해‘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연금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