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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종태 국회의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대표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7.01.26 11:07 수정 2017.01.26 11:07

신규 건조선박의 연안 內 시운전 금지 및 음주운항자 처벌 강화

↑↑ 김종태 국회의원
ⓒ N군위신문
앞으로 항해 교통량이 많은 연안·항만 내에서 신규 건조선박의 시운전이 금지되며,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은 지난 1월25일, 항해 교통량이 많은 연안·항만 내에서 신규 건조선박의 시운전으로 인해 충돌, 좌초와 같은 해양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이 끊이질 않자 이를 개선하고자 신규 건조선박의 시운전 금지해역 설정 및 음주운항자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연간 400여척의 신규 건조선박이 조종성능 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들 시운전 선박은 특성상 고속·저속운항, 급선회 테스트 등 일반선박과는 다른 방식의 운항으로 인해 주변 어선, 어망과 충돌하거나 좌초하는 등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안 통항선의 안전과 어민 보호를 위해 시운전 선박의 항해구역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자에 대한 벌칙이 일반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04조)인 반면, 총 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10조제3항)로 그 형량이 지나치게 낮게 규정되어 낚시어선 내 음주가 만연하는 등 소형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범죄 억제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항만과 연안 등 선박 교통량이 많은 인근해역을 시운전 금지해역으로 설정하고, 이 금지해역에서는 길이 100미터 이상(6천톤급 이상)의 대형 신규 건조선박의 조종성능 시험을 금지하는 한편, △5톤 미만의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및 음주측정 불응시 벌칙을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사고는 국민의 생명·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박 충돌 방지 및 음주운항 처벌 강화 등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해양재난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종태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여객선의 안전 소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객선의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을 의무화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4년 대표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내는 등 여객선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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