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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양락 팀장 |
ⓒ N군위신문 |
최근 난폭·보복운전을 포함한 차량 이용 범죄가 많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는 운전습관(난폭·보복운전)이 타인에게는 위협적인 운전이 될 수 있으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으며 또한 속도위반 등 9가지의 법규위반 행위를 연달아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부과로 면허가 취소 될 수도 있다. 보복운전은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위협하는 등 7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형사입건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에서는 3대 교통반칙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 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난폭·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 상대방 가족 등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다.
양보운전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으로 우리나라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군위경찰서
교통조사팀장 손양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