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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에 승복하자

admin 기자 입력 2017.03.06 22:19 수정 2017.03.06 10:19

↑↑ 이수만 원장
ⓒ N군위신문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에 구두로 합의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면 여야를 포함해 모두 승복해야 합니다”라고 했으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모든 정당이 함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을 약속합시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와 이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대규모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사회 갈등을 수습하자는 취지라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법치주의 이고 민주주의인 것이다. 승복하자고 정당 대표들이 합의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당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은 잘된 것이라고 승복하고, 불리한 것은 잘못된 판결 이라고 승복을 하지 안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은 잘된 것이라고 승복했으나,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 구속 등의 헌법재판소 결정엔 승복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밝혔다.

법을 전공한 변호사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니 기가막힌다.

심지어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을 추진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했다. 과연 실천을 할지 두고 볼 일이다.

필자는 과거 신문 기자를 하면서 경찰서 지서장 같은 사람도 ‘경주 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진범이 붙잡힐 때까지 1년 2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도 보았다.

그래서 검사나 판사도 인간 이라서 잘못 조사하고 잘못 판단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소의 결정이 100% 정답 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판결에 따르는게 맞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 범죄에 관한 법률 상식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탄핵 결정을 할 것인지는 단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그 위반 사항이 중대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판결은 대한민국의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과 재판관의 결정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개인적 정치 성향이나 일체의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오직 헌법 정신과 법치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안을 판결해야 할 것이다.

재판관은 늘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피의자나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 해본 후에 결정해야 모두가 승복 할 수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특검은 한 달 더 연장 해달라”면서 “헌재 판결은 빨리 끝내라”는 야4당의 주장은 모순이고 억지이다.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3월13일) 이전에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흡 변호사(전, 헙법재판관)는 “일반 재판도 이렇게는 안 한다. 최종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5일에서 7일은 줘야 한다”고 했으며,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 사유가 13가지나 되고 검찰 수사 기록이 5만 페이지나 되는 사건을 성급하게 결론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언제(3월 13일 이전 혹은 이후), 어떻게(인용 혹은 기각) 헌재 판결이 나더라도 승복을 하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둘다 하지 않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이수만 칼럼니스트
한국컴퓨터속기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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