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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반드시 신고해야!

admin 기자 입력 2017.04.02 21:12 수정 2017.04.02 09:12

경찰은 불법무기류에 의한 범죄이용과 테러 등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법무기류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으로 대상은 권총과 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포탄·실탄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불법무기류 이며, 신고는 경찰관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류의 출처나 관련법령에 따른 형사책임을 일절 묻지 않으며, 신고한 총기류는 가능한 경우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으로 이번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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