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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떼법에 구속된 박근혜

admin 기자 입력 2017.04.02 21:53 수정 2017.04.02 09:53

↑↑ 이수만 원장
ⓒ N군위신문
M.T.키케로는 “가장 엄격한 법률은 가장 나쁜 해악(害惡)이다”라고 했으며, T.제퍼슨은
“법의 집행은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새벽 4시 45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말한 박 전 대통령 말이 귓전을 맴돈다. 많은 국민들은 자기가 속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 에서 해임을 결정 하고,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후에도 “설마 구속까지는 안 시키겠지”하는 바램을 가졌던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엔 헌법과 법률보다 더 무서운 ‘떼법’이란 게 있다.
‘떼법’이란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떼법은 길거리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원칙을 흔들며 사회 갈등을 야기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떼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가 여론몰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떠밀려 만든 떼법으로 인해 후휴증에 시달리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법치 원칙에서 벗어난 선심성 포퓰리즘 법안들 역시 떼법의 또 다른 모습이다.
방순원은 “법 그 자체에는 눈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법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게 마련이어서 법도 눈물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을 대하는 영장 실질심사 판사한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당수 법조인(法曹人)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이 무너졌다”고 흥분하고 있다.

법은 모든 국민들한테 평등해야 한다. 누구든지 재판을 통해 판결이 나기전엔 무죄다.
재판전 구치소 구속사유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이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관련된 사람이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증거를 없앨 수 있단 말인지 납득이 안간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로부터 한푼도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시종일관 항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친인척에 대해서는 역대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근령, 지만 동생들한테 청와대 부근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달 30일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동생 박지만 EG회장 부부와 3년여 만에 재회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구속”을 주장하는 ‘촛불’ 민심도 있지만, “박근혜 불구속”을 외치는 ‘태극기’ 민심도 많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서 냉정히 생각 해보자.

박근혜가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죄가 대통령직을 탄핵 당하고, 매월 지급되는 연금도 한 푼 못받고, 부모가 묻혀있는 국립묘지에도 못가고, 유치장에서 여러해 구속되어야 할만큼 엄중한지 아무리 생각 해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역대 대통령을 돌아 보면 대통령 본인이, 부인이, 아들이, 형이, 부하가 엄청난 뇌물을 먹고 교도소에 가고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역대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을 비교 해봐서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떼법’으로 인해 ‘세월호 사고’와 ‘천안함 폭침’ 피해자의 보상 문제, ‘6.25 희생자’와 ‘4.19의거’ ‘5.18민주의거’ 희생자 보상과 예우 문제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문득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과거가 생각 나는 것은 왜일까. 개인보다 국익(國益)을 먼저 생각 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이수만 칼럼니스트
한국컴퓨터속기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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