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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찬 지방소방사 |
ⓒ N군위신문 |
공직자에게 있어 무엇보다 요구되는 덕목은 청렴이다. 하지만 현재 매스컴에선 매일같이 사건사고와 부정부패에 대한 기사가 끊이질 않는다.
정치인들의 불법정치자금수수를 비롯해 고위 공직자의 뇌물수수,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건, 사기업 부정청탁 등 계속되고 있는 부정부패는 우리사회가 만성적 부패에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직자는 청렴을 위해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고정 관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평생 청렴한 공직자로 청백리의 길을 걷는다면, 가족에게 항상 떳떳할 것이고 퇴직 후에도 후배로부터 존경받을 것이다. 공직자의 자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귀중하고 소중한 것임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 중에서도 소방은 국민과 생명과 재산에 직접으로 접촉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방의 부패는 모든 국민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년도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미래의 청렴사회를 향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본다. 필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적폐인 금권 유착의 비리를 척결하고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과거 나쁜 일은 반면교사로 삼고 좋은 일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로 거듭나길 바라본다.
의성소방서 지방소방사 정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