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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경찰서 황철규 씨 |
ⓒ N군위신문 |
최근 농촌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교통수단으로, 젊은 층이 레저용으로 선호하는 일명 ‘사발이’라 불리는 다륜형 오토바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관련법규 인식 부족으로 사발이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할 수 있으며 면허도 필요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사발이는 지난 2007년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해 이륜자동차로 분류됐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사용신고(시·군·읍·면·동)를 한 후 배기량 125CC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다.
위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없이 도로에서 사발이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무면허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대다수 운전자들이 사발이 운전 시 안전장구(안전모)도 갖추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에서의 역주행은 물론이고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과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고 의무사항인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타인은 물론 운전자 자신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사발이는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약해 상대편 차량이 식별하기가 어렵고 충돌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기에 자신과 타인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황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