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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국회의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대표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7.06.08 16:52 수정 2017.06.08 04:52

“실소유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위해 반드시 필요”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1995년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의원(3선,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과거 8·15해방,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서류가 멸실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사실상 무허가 상태인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농촌지역 주민들은 당시 법 개정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취지다.

김재원 의원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도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이기에 제대로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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