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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전동휠체어 교통안전대책 필요

admin 기자 입력 2017.06.09 14:31 수정 2017.06.09 02:31

↑↑ 황철규 경사
ⓒ N군위신문
정부에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비지원까지 하는 전동휠체어가 농촌지역에서는 노약자들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급속이 늘어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 장구로 분류되어 보행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시 면허가 필요 없고 보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보도로 운행 해 보면 보도블록이 평탄하지 않고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피해 운행해야 하는 불편으로 차로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전동휠체어가 낮아 운전자들이 잘 볼 수가 없고,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안전모 등 안전장구도 없이 도로상을 운행하여 사고 시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번달 4일 군위관내에서 92세 노약자가 지방도상을 운행중 집으로 가기위해 맞은편에 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좌회전하다 가벼운 충돌을 하였는데 안전장구가 없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 정상인보다 운행능력과 인지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다.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휠체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도로상으로 운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시는 반드시 안전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관련법(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야 하고 교통안전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물론 차량운전자들은 보행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동휠체어를 보면 배려하는 운전자세도 필요하고, 전동휠체어 사용자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 해야 한다.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황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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