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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하는 모 개그맨은 예전에 교통사고를 세 번이나 당했다고 한다. 이 개그맨은 이후로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자동차 운전을 하지 못 한다고 한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트라우마(trauma)라고 부른다.
원래 트라우마라고 하면 의학적 용어로 신체적인 외상을 말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충격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 속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그 정신적 피해는 평생 피해자를 괴롭힌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 피해자의 상당수는 범죄피해 직후 사건의 재경험, 과도한 불안, 공포 등 장기간의 정신적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심각성은 크다 하겠다. 이렇듯 강력범죄 사건 발생 초기에 심리적 위기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의 장래에 심각한 심리적・정신적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범죄발생 초기부터 범죄 피해자의 트라우마 증상을 측정할 수 있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VTS: Victim Trauma Scale)’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전국 경찰서에서 피해자 맞춤형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3개 문항으로 된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피해자 상담 시 검사를 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올 경우 지방경찰청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이나 심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위기개입 지원 단계에 보다 빠르게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이렇듯 경찰에서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잡기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면,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피해자 보호 골든타임도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피해자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군위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황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