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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새 정부의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장관 후보자가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청문제도에 근원적인 의문이 생긴다. 장관이 국회의원보다 도덕성이 더 높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이다. 두 가지 이유만 들어본다.
첫째, 장관은 대통령이 임면하므로 업무수행 중 도덕성에 큰 하자를 발견하거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즉각 해임시킬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각자가 헌법기관이고 일단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 중대한 법률위반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한 국회법상의 제명 외에는 도덕성 흠결을 사유로 임기가 단축되지는 않는다.
둘째, 임명직은 임명권자의 지시에 의한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으로, 업무수행의 적합성을 벗어나지 않는 작은 도덕적인 흠결은 큰 문제가 안 된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헌법의 개정,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 검증, 지역구 현안문제 해결 등 하는 일이 훨씬 광범위하고 비리가 개입될 개연성도 높다. 국회의원의 도덕성이 장관보다 높아야 하는 이유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어쩌다가 장관 후보가 된 현직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가? 청문회에서 도덕성에 커다란 문제를 발견하여 장관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어서 장관이 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은 당연히 유지되는 것이 도덕적인가?
이러한 모순은 누가 만들었는가? 국회의원이 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만들었다. 지독한 이기심의 발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종복인 국회의원을 만들어 준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할까? 다행히도 지난 대선 때 각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다들 공약으로 내세웠다. 엊그제는 어느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지역구 주민 15% 이상 소환발의로 30% 이상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자기 머리 위에 단두대를 설치해 놓는 일이라 쉽사리 개정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어렵게라도 법 개정이 되면 국회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민의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환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 대상의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었으면 한다.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상태에서는 그 수가 너무 많아 청문회를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이나 기본적인 도덕성을 유권자들이 검토하고, 당선자를 대상으로 여러 시민대표들의 검증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청문회 결과는 법적 효력을 두기보다는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자격미달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려는 욕심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다음 선거에서 이번의 당선자를 다시 국회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주인이 당당히 주인 노릇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갖는 경우는 집주인-세입자 사이라든지 사용자-근로자 사이가 아니라, 유권자와 국회의원 관계이다. 대의민주주의제도는 대표성, 즉 민심이 반영되지 않으면 독재와 다를 바 없다. 무늬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더 큰 해악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강압’이라는 독재의 제복에 ‘거짓’이라는 현란한 코트를 걸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 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