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농·어촌 ‘폐가·빈집’ 없어지나

admin 기자 입력 2017.07.03 09:40 수정 2017.07.03 09:40

민주당 김현권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농촌과 어촌에 산재한 폐가를 철거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시골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폐가 및 빈집에 대한 정비를 위한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빈집은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 및 군수만이 정비명령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농촌의 빈집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영덕의 한 폐가는 전국적인 ‘귀신의 집’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도 하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농촌의 빈집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만약, 빈집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