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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선 위원 |
ⓒ N군위신문 |
최근 대통령탄핵 문제로 政局이 들끓었다. 대통령과 사적으로 인연을 맺은 소수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섰고 이것은 국정파탄에 이어 결국은 국민이 대통령을 불신하는 탄핵으로 이어졌다.
제齊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대신(大臣)입니까?” 맹자의 답변은 “훌륭한 신하는 임금이 큰 잘못을 저지르면 간언(諫言)을 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 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임금을 바꿔 치웁니다”<만장, 下>고 하였다. 고려 태조가 내린 「훈요십조 訓要十條」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것이었다.
특히 제7조는 “간언을 받아드리고, 참소(讒訴)를 멀리 하는데 있으니 간언을 좇으면 어진 임금이 되고, 참소가 비록 꿀과 같이 달지라도 이를 믿지 아니하면 참소는 그칠 것이다. 제10조에는 “국가를 가지는 자는 항상 무사할 때를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經史)를 섭렵하여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고 했다. 주공(周公) 같은 대성도『서경』의 「무일편無逸篇」을 지어 성왕(成王)에게 받쳤으니 이를 써서 붙이고 출입할 때 마다 살펴 정치의 표본으로 삼게 했다.
「무일편」은 임금이 풍류를 즐기는 중에도 백성의 어려움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태조의 유교적 문치주의는 광종 때 유학을 잘 아는 인재들을 발탁하기 위하여 과거제도를 실시, 시험과목은 유교경전 이었다. 그 뒤 성종은 국자감을 설치하여 유학을 장려하여 학술과 문물을 크게 향상 시켰다.
이 무렵 대표적인 유학자는 최승노(崔承老927-989)와 김심언(金審言 ?-1018)이었다. 『고려사』제93권 열전에 수록된 김심언은 영광현인(靈光縣人)으로 상시(常侍)인 최섬(崔暹)에게 배우는데 하루는 최섬이 자다가 꿈에 심언의 머리위에 불이 나서 기운이 하늘로 향하거늘 이상히 여겨 사위로 삼았다.
성종 초에 문과에 급제 여러 번 승진하여 우보궐겸기거주(右補闕兼起居注)가 되었고 990년(성종9) 7월에 봉사(奉事)를 올리매 성종이 하교하여 심언의 상소문을 살피 건데 “주공이 성업을 열매 무일 편을 올렸고 당(唐)이 중흥을 열매 선종(宣宗)이 백료지계(百療之誡)를 지었고 전한말기 유향이 지은 설원(說苑)의 육정(六正), 육사(六邪)의 문을 안찰 하건데 6정을 행하면 번영하고, 6사를 범하면 치욕이 된다는 글과 자사육조(刺史六條)와 서경(西京)에 사헌(司憲) 한사람을 보내자는 내용이다” 먼저 6정의 내용을 보면,
첫째, 아직 싹이 트기 전의 형태이니 어떤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흥하고 망하는 기미를 환하게 내다보고 사전에 임금에게 간하여 잘못된 정치를 하지 않고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는 성신(聖臣)이다.
둘째, 임금에게 예의로써 권면하고 훌륭한 계책으로 미덕은 순종하고 악행을 광구(匡救)하는 자는 양신(良臣)이다.
셋째,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현인을 천거하고, 고사(故事)를 들어서 임금의 뜻을 면려(勉勵) 하는 자는 충신(忠臣)이다.
넷째, 성패(成敗)를 살펴 일찍 구제하고 화(禍)를 돌려 복(福)을 만들어 임금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는 자는 지신(智臣)이다.
다섯째, 법을 지키고 직무에 책임을 다하면 절검(節儉)하는 자는 정신(貞臣)이다.
여섯째,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아첨하지 않고 비록 임금의 얼굴빛이 굳어 있더라도 기탄없이 잘못을 면전에서 간하는 자는 직신(直臣)이다.
다음은 육사(六邪)을 보면 첫째, 벼슬자리에 편안하게 않아 녹봉(祿俸)을 탐하며 공사(公事)에 힘쓰지 않고 좌우를 관망하는 자는 구신(具臣)이다.
둘째, 임금이 말하는 것은 모두 옳다 하고 임금이 하는 것은 모두 좋다 하며 아첨만 일삼고 후해(後害)를 돌보지 아니 한자는 유신(諛臣)이다.
셋째, 마음이 음흉하여 말은 교묘히 하며 착한사람을 시기하고, 어진사람을 미워하여 임금의 정사를 돌보는 것을 부당하게 하는 자는 간신(姦臣) 이다.
넷째 간사한 꾀로써 안으로 골육 사이를 이간시키고, 밖으로는 혼란을 야기 시켜 조정에 큰 피해를 주는 자는 참신(讒臣)이다.
다섯째 권력을 독차지 하고 세력을 부리며 왕명을 꾸며서 자신의 현달을 도모하는 자는 적신(賊臣)이다.
여섯째 임금에게 아첨과 간사로써 뜻을 맞추고, 불의에 빠지게 하며 임금의 잘못을 나라 안팎에 드러나게 하여 나라를 망치는 자는 망국지신(亡國之臣)이다.
다음은 자사(刺史)육조(六條)는 한서(漢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지방 태수(太守)에게 내린 영이다. 첫째는 백성들의 질병과 고통, 실직자를 살피는 것이요.
둘째는 녹봉을 많이 받는 수령으로 정사를 잘못하는 일이 없는 가 살피는 것이다.
셋째는 백성들의 재물을 도둑질 하고 크게 간교(奸巧)한자가 없는 가를 살피는 것이다.
넷째 농토에 관한 법을 어기거나 사계절에 따르는 금령(禁令)을 범하는 일이 없는가를 살핀다.
다섯째 효행, 청렴 공경으로 행동이 바르고 재조(才操)가 특이한 것을 살피는 것이다. 여섯째 관리들이 국고수입인 전곡(錢穀)을 장부에 누락시키는 것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성종은 교서를 내려 김심언 을 크게 칭찬하고 그의 의견 되로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 벽에 육정, 육사와 자사육조를 써서 붙이고 출입 시 보고 귀감을 삼고자 하였다.
김심언은 목종 조에 목사(牧使)가 되어 농사에 힘써 백성을 구휼(救恤)하니 칭찬을 받았다. 현종이 발탁하여 예부상서, 1014년(현종5년) 내서시랑 평장사로 옮겨 서경(西京)유수(留守)가 되었다. 1018년 졸하니 3일간 조회를 하지 않았고 기성군(箕城君)의 군호와 문안(文安)이란 시호(諡號)가 내렸다.
통치자의 인품과 능력은 국가를 다스리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민의 안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통치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 현신은 육정(六正)의 도리로 처신하여 육사(六邪)의 나뿐 방법은 시행하지 않는다.
위로는 임금은 편안하고 아래로 백성은 잘 다스려져서 살아서는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죽어서는 백성들이 사모함을 보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신하 노릇하는 방법이다. 공자께서도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모든 부정한 사람을 버리면 부정한 자로 하여금 곧게 할 수 있다 하였고,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물었을 때 공자 대답하기를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하라” 하였으니 모두 각자 위치에서 너만 잘하면 우린 아무 문제 없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 위원 홍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