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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철한 기자 |
ⓒ N군위신문 |
‘승자도 패자도’ 없는 주민소환제도가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키고 있어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개선책이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로 주민소환제도를 입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도의 관련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데다 성과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주민소환이 진행된 전국 84곳 중 단 한곳에서도 성공한데는 없다, 지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 됐지만 법률에서 정한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주민소환법에는 정족수(지역유권자 15%)가 미달되거나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투표가 실시됐다 해도 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주민소환은 무산된다.
현재 군위군은 김영만 군수의 주민소환 절차가 종반으로 향하면서 말도 않되는 지역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김영만 군수는 통합신공항 유치만이 사라져가는 군위를 살리고 군위발전의 백년대계를 앞당기는 일이다며 지난해 7월 타 지방자치단체 보다 발빠르게 공항유치를 발표하고, 의욕적으로 공항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체 독단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해 급기야는 지난 5월, 군위군선관위에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뼈아픈 사태가 발생했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법 절차에 따라 진행, 현재 최종 이의신청이 끝나고 확인·심사를 마치고 9월11일께 투표 유·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간과되고 있다. 주민소환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면서 통합신공항 찬성측과 반대측의 첨예한 대립속에 보정작업, 이의신청 등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가뜩이나 지역자치단체장 선거 여파로 깊어진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양태를 띠고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주민소환제도는 부패하거나 무능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만료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결과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관련법을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양 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 원만한 제도운영을 위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위지역 주민들은 “찬·반을 떠나서 한 동네를 쑥밭으로 만드는 있으나 마나 한 주민소환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성토했다.
군위군의회 모 의원은 “모순된 주민소환 관련법을 개선하든지 지역을 반토막 내는 개 x 같은 제도는 없애는 것이 되레 바람직 하다”며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현장을 답사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소환제도가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이되고 있다, 정부의 현명한 해법이 절실히 요구된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