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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현권 의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7.09.15 10:44 수정 2017.09.15 10:44

김현권 의원,
“축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축사적법화 유예기간
종료시점 연장 필요“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해수위)은 지난 12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으로써 영세축산농가와 한센인 정착촌 내 축산농가는 2019년 3월 24일까지, 그 외 축산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축사적법화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와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하여 적법화 실적이 무척 미흡한 상황이 지적되어왔고 이제 법적 잔여 유예기간이 6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실제 지난 1월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11.5만호 중 60,190호가 무허가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축사 60,190호 중 1,448호의 축사만이 적법화를 완료하여 적법화율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축사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간을 각각 3년씩 추가로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축사적법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축산업 이탈현상을 방지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은 “적법화가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상당한 수의 농가가 축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축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사 적법화 종료시점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법』은 김현권, 위성곤, 안호영, 홍문표, 김석기, 이개호, 김철민, 정인화, 박정, 윤영일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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