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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최근 5년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항공안전법 위반 762건 발생

admin 기자 입력 2017.10.12 23:24 수정 2017.10.12 11:24

김재원 의원 “항공기 고도이탈, 활주로 침범 등은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
올해 6월 현재 110건으로 2012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비행기 고장, 결함, 파손은 물론 고도 이탈,
활주로 침범, 지상추돌 등 유형도 각가지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자칫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최근 5년간 762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행 중 항공기의 고장, 결함, 파손 뿐만 아니라 비행고도 이탈, 활주로 침범 등 항공안전법 위반 유형도 가지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국적 항공사의 항공안전장애가 762차례 발생했다. 발생빈도도 올해 6월 현재 110건으로 2012년에 비해 2배이상 급증했다.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운항과 관련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와 함께 항공안전장애를 분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 간에 최소 이격거리를 넘어섰거나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진입한 경우 항공안전장애로 분류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가 비행경로나 고도를 이탈한 경우가 21건이나 발생했다. 항공기 고장·결함·파손 등이 5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종사가 비행조종장치를 잘못 설정해 적발된 경우도 105건이나 됐다. 그 외 활주로 및 유도로 이탈·침범 46건, 항공기내 연기 발생 45건, 지상추돌 14건 순이었다.

문제는 항공안전장애 대부분이 이륙이나 비행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전체 항공안전장애 발생 건수 중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비행 중일 때 발생한 경우가 530건이나 됐다. 전체 80%가 넘는 수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분한 경우는 최근 3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 사고 대부분을 항공사나 조종사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만큼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재원 의원은 “비록 사고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항공기가 경로나 고도를 이탈하고 활주로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절대 발생해선 안 되는 상황이 해마다 수백건에 이른다”며 “국토부는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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