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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멸종위기종인지도 모르고 참고래 3억원에 팔아넘긴 해경

admin 기자 입력 2017.10.13 21:17 수정 2017.10.13 09:17

김현권 의원 “멸종위기 고래인지도 모른 해양경찰청,
손놓고 구경한 해수부, 해양생물보호 직무유기”

↑↑ 김현권 의원
ⓒ N군위신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참고래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무지로 3억원에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포항에서 참고래(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종)가 죽은채 발견됐다. 해경은 잡힌 고래를 신고한 구룡포 선적 S호에 대해 불법포획여부 정밀조사하고 혐의점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참고래는 학술연구, 보호 및 증식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참고래가 보호대상해양생물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했고 3개월 전 개정된 고시도 숙지하지 못한 채 고래유통증명서(별첨)를 발부했으며, 결과적으로 참고래는 수협을 통해 중·도매인에게 3억1,265만원에 팔리게 된 것이다.

개정 전 고시는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혼획으로 확인된 경우 유통증명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였으나 2016년 6월 개정된 고시는 보호대상해양고래류의 경우에는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사실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해경을 상대로 경위조사를 하였으나 당시 해경은 안전처 소관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혼획된 고래류의 보호대상 여부 최초 판단은 해경인데, 멸종위기종인지도 몰랐을뿐만 아니라 개정된 고시를 숙지하지 못한 안일함이 이 사태를 낳았다”고 질타하며 “안전처 소관이라고 손놓고 구경만하던 해수부 역시 해양생물 보호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경을 대상으로 한 해양생물 보호 홍보, 교육 강화하고 고래류의 혼획 신고받은 해경은 유통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주무부처에 보고의무를 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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