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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토지주택공사, 토지 분양하고도 2조1천억 못 돌려받아

admin 기자 입력 2017.10.13 21:19 수정 2017.10.13 09:19

김재원 의원 “정부예산에 의존 말고 공사 스스로 자구책 마련해 부채 감축 서둘러야”
민간건설사, 개인 등 매수자로부터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 2조960억원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의 연체이자만 2,481억원에 달해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04년 기업토지 4필지를 민간건설사인 인송도시개발에 263억 원에 판매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택지분양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LH가 인송도시개발과 사전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부 계약을 한 탓에 연체금은 커녕 계약해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법원도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잔금 납부 지연은 해약 사유가 되질 않는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LH의 무능한 계약 탓에 할부이자 177억 등 총 440억 원은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

이처럼 LH가 조성용지를 팔고도 받지 못한 택지분양대금이 2조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 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만 2,481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중 37%인 2,434개 업체는 6,880억 원을 1년 이상 연체했으며, 3년 이상 장기간 갚지 않은 불량 업체도 923개, 연체금액만 3,388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이후 자금사정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의 이유로 LH에 땅값을 내지 못하고 있다.

LH는 연체이자가 계약금 초과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해제를 독촉한 후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재매각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건설사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133조원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LH로서는 재무건전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원 의원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장기연체로 계약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제한이 없는 토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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