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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7.11.28 17:51 수정 2017.11.28 05:51

댐이나 보 수문 개방 시 시·도지사 의견 수렴 의무화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정부가 댐이나 보의 수문을 개방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군)은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장관이 2개 이상의 하천시설을 연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거나 관련 조치를 명할 시 관계부처의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의견수렴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국가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기초·광역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지만, 2개 이상의 하천시설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의견수렴 없이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작 하천의 유량, 수질, 용수확보 등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의사는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정부는 가뭄 피해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6월 지역 농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조 방지를 명목으로 4대강 6개의 보 수문을 개방했다.

김재원 의원은 “하천시설 운영방식의 급작스런 변경은 해당 하천의 유량이나 수질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생활·농업용수 확보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관련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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