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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화재예방법

admin 기자 입력 2017.12.13 19:27 수정 2017.12.13 07:27

↑↑ 박원석 소방장
ⓒ N군위신문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고령화와 부모 부양 문화의 변화로 노인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성군의 인구 현황으로는 전체인구 60세 이상 인구가 42.3%이며, 노인 인구는 32.8%로 초고령 지역으로 어느 군보다 노인요양 시설이 많은 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일반 소방대상물과 비교해 화재 시에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화재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소방시설 설치·관리와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첫째, 화재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피난구 확보와 실질적인 피난 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비상 상황 시 피난 대피 매뉴얼을 담당 직원과 입소자가 공유하여 구체적인 피난계획대로 반복적 훈련을 해야 한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내 소방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 건물 외부에 노인들의 요양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초기 인명구조가 힘들다.

셋째,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작동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2015년 7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강화되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기존 시설도 3년 유예기간을 두어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관계자들의 관심과 대응 자세이다. 요양병원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주하며 근무하는 관계자가 있다. 이 관계자가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을 알고 대피로 및 비상구를 파악하고 있다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진화가 가능하거나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의식을 키워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의성119안전센터 소방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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