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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청탁금지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18.01.17 01:30 수정 2018.01.17 01:30

17일부터 공직자 등에게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 원으로 낮추는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선물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 축산물과 임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렸다.

5만 원 이하의 선물과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이나 장례식의 화환,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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