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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김재원 의원, 알궐리 보장 공공기관 정보공개 개정안

admin 기자 입력 2018.03.11 22:30 수정 2018.03.11 10:30

↑↑ 김재원 국회의원
ⓒ N군위신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룹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탓에 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사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는 등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 청구로 심사된 50만4천147건 중 96.8%가 인용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반면 비공개 결정은 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정한 미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대해 각 기관이 3년마다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해 이를 세부 기준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부문 정보공개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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