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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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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김창환 회장은 지난 6월26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무빌딩에서 이기광 변호사를 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해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이에 이기광 변호사는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기하고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위군 효령면 출신인 이기광 변호사는 대구고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25회)에 합격, 사법연수원(15기)을 거쳐 1986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2월12일 32년간의 법관 생활을 끝내고 퇴임했으며, 지난 4월부터 법무법인 중원에서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고교 시절 농업용 약제에 중독돼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뇌병변장애 2급)로 살아온 이기광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재판 진행으로 2013년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또 대구판례연구회의 회장직을 3년간 역임하면서 회원들의 발표문을 모은 연구논문집 ‘재판과 판례’를 발간하는 등 지역 법률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