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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지난 12일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모든 것은 저의 업보로 생각하고, 심기일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