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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청정 군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온 군민이 힘을 모아야

admin 기자 입력 2019.07.16 22:12 수정 2019.07.16 10:12

↑↑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 N군위신문
정부가 구제역으로 살처분했던 가축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악취와 주변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해결하고자 한 방안으로 가축의 사체 부산물을 이용해 퇴비화를 시도하자 전국 축산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군위지역에서는 구미의 A농산업체가 강원도 홍천에서 구제역으로 매몰처리된 소 116마리의 사체 잔존물을 군위읍 무성리 일원에 몰래 들여와 가공해 퇴비화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축산농가들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경천동지 할 일이다”며 경악했다. 주민들 또한 “있을 수 없는 일로, 충격 그 자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는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의 방역정책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매몰지 인근에서 가축 사체 잔존물을 가공·처리해 퇴비화해서 주변의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배부토록 허용했다.

그러나 A농산업체는 규정을 무시하고 편법을 이용해 ‘용감무식’하게 멀리 떨어진 청정군위 지역에까지 와서 있을 수 없는 얌체짓을 저질렀다.

특히나 이 업체 대표는 무성리가 고향이며, 전 이장까지 지낸 인물이라는데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원래는 홍천 매몰지 인근에서 행위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지만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한데다 부지가 있다해도 주민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자리를 한시적으로 옮겨가며 편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능한 것은 처리시설을 함에 있어 농지, 건축, 환경, 비료, 개발행위 등 관련법과는 상관없이 농림부 지침에만 따르면 되기 때문인데, 관계기관이나 주민들의 눈만 피하면 돈이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 사체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사실이다.
임시방편으로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을 제정해 퇴비화를 추진하지만 한가지는 모르는 사실이 있다. 해당 매몰지에서 퇴비를 생산해서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얼싸좋다’가져 가는 농가는 없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군위 무성리에 몰래 들여온 구제역 가축 사체 잔존물과 가공된 퇴비는 홍천군으로 되가져 가기로 했다. 하지만 AI는 물론 구제역 청정지역인 군위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군위군과 경북도·경북도의회는 홍천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재발 방지는 물론 관련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돈협회 군위지부 홍여흠 지부장과 전국한우협회 군위군지부 서진동 지부장은 이번 사태로 노심초사하며 밤잠도 못 이뤘다고 한다.

박창석 도의원도 도의회 농수산위원들과 비상 회동을 하고 관계당국을 질책하는 한편 정부에 관련지침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군위군은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이요, 산수가 수려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춘 고장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러한 청정군위에 구제역 사체라니 정말 경악 그 자체다.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 온 군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청정군위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본다.

통합신공항 유치로 군위의 백년미래를 앞당겨 후손들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군위군민, 출향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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