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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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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창식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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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식 변호사(55·군법 10회, 대륙아주)가 공군 군수사령부에서 특강을 진행, 호응을 얻었다.
공군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는 지난 6월26일 군수사령관 및 예하부대 지휘관과 영관장교들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부대 관리를 위한 지휘관의 역할을 알아보고, 군 인권보호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홍창식 변호사를 초청해 2019년 지휘관 및 영관장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한 홍창식 변호사(예)육군준장)는 국방부 인권담당관, 육군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 20여 년간 군법무관으로 재직한 군법 및 군 인권문제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로, ‘헌법, 그리고 지휘권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장병 기본권과 지휘권의 관계, 장병 인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병영폭력에 대한 지휘관의 조치의무,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지휘관의 역할 등 실제 사례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며 인권사고 예방을 위한 조언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