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지방의회

박창석 도의원,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발의

admin 기자 입력 2019.12.12 15:47 수정 2019.12.12 03:47

동해안 해양문화 창달 및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 박창석 도의원
ⓒ N군위신문
경상북도의회 박창석 의원(군위, 자유한국당, 농수산위원회)은 경상북도 해양문화 진흥 정책을 구체화하고, 도민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진취적 해양인력 양성 근거 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과 해양문화 진흥의 일환인 해양문화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규정했다.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사무의 위탁과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해양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창석 의원은 “경북은 537km에 이르는 긴 해안선과 수려한 해양경관, 주상절리를 비롯한 지질·지형 유산, 문무대왕릉을 비롯한 역사 문화유산 등 다양한 해양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조례안은 경상북도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지역의 해양문화 자원의 보전과 진흥 및 해양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동해안 해양문화를 창달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