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 오전 오후 총 6회에 걸쳐 임대 농기계 사용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장에서 안전사용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총 6회에 걸쳐 실시하는 이번 안전교육은 농기계로 인한 사고 사례 위주로 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트랙터 및 농용굴삭기 조작 교육이 이뤄진다. 또 2020년 농기계 임대료와 택배 서비스 등 농기계임대사업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500여 명의 농업인이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 일정을 참고해 전화(054-380-7055)로 접수하면 된다.
윤현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사망률이 높은 편으로 안전의식과 관련한 교육 이수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안전의식 등 관련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