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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통합신공항이전 최종부지 선정 주민투표가 끝이 아니다”

admin 기자 입력 2020.02.04 17:17 수정 2020.02.04 05:17

부지선정 주민투표→유치신청→선정위원회 심의→최종선정·발표→확정결과 발표

↑↑ 김동백 단장
ⓒ N군위신문
<김동백 공항추진단장>
주민투표 찬성률 높은 우보 신청
군위군 정당한 절차 따라 진행
국방부 결정은 일방적 결정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통합신공항이전지 주민투표(1월21일)를 마치고 본지 사공화열 발행인은 군위군 공항추진단 김동백 단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김동백 단장은 “군위군은 통합신공항이전지 최적의 여건을 바탕으로 더 크고 더 멀리가는 공항으로 건설하고 탁원할 접근성으로 민간공항을 활성한 한다”며 “앞으로 대구·경북·군위의 100년 미래는 우리 모두 상생발전하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면서 “통합신공항 군위 우보당위성과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높은 단독후보지 우보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진행 과정과 국방부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Q1) 주민투표 이후에 군위군은 공동후보지 소보가 아닌 단독후보지 우보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찬성률이 더 높았던 공동후보지인 소보가 아닌 우보로 유치신청을 한 군위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민투표는 군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성과 군위는 엄연히 다른 자치단체이며, 의성에서 비안에 대한 공항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더라도, 군위군민 74%가 반대하는 소보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을 보면 유치신청은 주민투표를 통하여 관할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자체장이 신청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하여 나타난 군위군민의 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우보만 신청한 것입니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인 투표결과는 유치신청된 후보지 중 최종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 N군위신문

Q2)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4개 광역, 지자체가 여러 차례 합의해서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는데 결국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합의를 하고 지키지 않았으면 비판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군위군은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는 공론화 과정인 ‘숙의형 시민의견조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선정기준을 따르기로 한 것이고, 선정기준은 유치신청한 이전후보지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고 자료집을 통하여 국방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가 설명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유치신청한 후보지 중 이전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것에 합의한 선정기준을 마치 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선정절차인 지자체장의 유치신청마저 포함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통탄 할 일입니다. 합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국방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보면 바로 알 것입니다.

Q3) 국방부가 최근, 최종 이전지 선정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겠다"며 사실상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 군위 소보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국방부가 왜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구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마치 벌써 결정된 듯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지금껏 추진해온 법절차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법과 절차를 어기는 것입니다.

국방부의 입장이 정당하다면 입장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식 확정발표를 하고 추진하면 될 것인데 정당하지 못하니까 우보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에 명확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종이전지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으로 국방부의 진행사항을 지켜보며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 N군위신문

Q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는 무엇입니까?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선정위원회에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심의하고 의결하면 이는 선정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 발간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을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자료집」에 따르면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한 이전후보지 지자체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 군 공항이 이전할 부지(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신청이 먼저이고, 선정은 다음이라는 이야기며 선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을 선정기준이라고 합니다.

선정절차는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이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참조하게 하여 유치신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유치 신청된 후보지 중에서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이전부지 선정에서 주민투표 요구, 유치신청, 선정을 차례로 기술하여, 선정절차를 법제화함으로서 임의로 절차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군위군은 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나요?

=군공항 이전법은 선정절차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선정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유치신청한 후보지를 최종이전지로 선정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정기준을 주민투표만으로 하는데 까지는 어느 정도 논의되었으나, 의성군이 국방부에서 용역한 주민투표 방식을 거부하고,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종용함으로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공론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군위군은 우보, 소보 후보지별 주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유치신청 시 군민의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유치신청 후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맡기고, 더 이상 지체하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군위군은 국방부가 용역하여 검증된 안을 희망하였으나, 군위와 의성군민 주민 100명씩 참여한 공론화에서 99:101이라는 1명 차이로 의성군이 원하던 지금의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Q6) 최근 언론에서 공동후보지가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 입니까?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 하지만 공동후보지로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엄연하게 특별법에 따른 양 지자체의 유치신청과,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확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위군은 단독후보지 우보를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동후보지가 선정되려면 군위, 의성 모두 신청해야하는데 의성만 신청한 상태로 선정위원회조차 갈 수 없는 것인데 언론에서 왜 이런 보도를 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보도 내용이 잘 못되었음을 언론사에 알렸지만 정정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Q7)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국방부가 발표한 입장자료에 우리 2만4천 군위군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방부는 선정기준은 설명하면서 정작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하여 군위군이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일정과 관련 절차를 스스로 부인하고 입장을 반복하여 공항이전에 대한 지역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법과 절차를 믿고 추진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면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국방부는 주민투표가 가지는 근본적 가치인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선정기준만을 적용하여 공동후보지로 대구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빠른 시간에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온 군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염원 공항유치를 다함께 이루어 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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