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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출범…초대위원장에 사공영진 변호사

admin 기자 입력 2020.03.03 10:48 수정 2020.03.03 10:48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는데 힘 쏟겠다”

ⓒ N군위신문

사공영진 변호사(63)가 해양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21일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이하 해경위원회)가 출범하여 위원 임명식과 현판식을 개최했다.

해경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이중 2명은 법관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해수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해경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 N군위신문

위원장은 대구고등법원장 출신인 사공영진 변호사가 맡았다.
사공 위원장은 대구 경북고,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했다. 이후 청주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삼일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 남상욱 목포해양대 객원교수, 박찬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함혜리 램프커뮤니케이션 대표,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이은방 한국해양대 교수, 윤석희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등이 초대 위원으로 임명됐다.
ⓒ N군위신문

해양수산부 소속인 해경위원회는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개정,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해양경찰청장 임명 동의권을 행사한다.

또 해양경찰 행정의 민주적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더욱 원활한 소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공 위원장은 “해경위원회가 해경 행정에 대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소임을 다해 해경이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N군위신문

한편 이날 진행된 1차 해경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 총무위원 선출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주요업무계획 및 수사 구조개혁에 따른 추진경과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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