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군위신문 |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1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3월 26일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내 농어업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고 농업기술원·농축산유통국·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지켜내면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들께 경의를 표하며, 도내 농어촌의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종 행사·모임 취소와 각급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포함한 소비촉진행사를 전개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대출이자를 기금으로 보전하고 추가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신효광 위원(청송), 박창석 위원(군위)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일괄 감액된 사업들이 한정된 예산 여건 속에서도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무석 위원(영주2)은 사상 처음 감염병을 이유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었듯이, 농작물재해보험도 코로나19 확산사태에 대한 지원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준열 위원(구미5)은 제값 받고 판매걱정 없는 농업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설립된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코로나19 대응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감하지만, 유사사업에 대해 실국별로 감액률이 상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수산위원회는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정부는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며 금년 5월부터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현장에서는 공익직불제로의 성급한 전환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협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공익직불제 시행유예 및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5월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의 시행에 앞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철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농업인이 경영안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익직불제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예산 확보, 수용 가능한 지급단가 체계 마련, 쌀값 지지 및 수급 조절 대책,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농지법 개정 등의 당면한 과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성주2)은 “코로나19, 공익직불제 등 우리 농어촌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고 전제하고, “농어촌 코로나19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가동해 300만 도민과 함께 고난
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