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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조기 산불예방 특별경계

admin 기자 입력 2020.05.04 22:21 수정 2020.05.04 10:21

↑↑ 홍영선 위원
ⓒ N군위신문
산불은 오랫동안 정성들여 가꾸어 놓은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고 이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하는 데는 수십년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비용이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때 산불예방은 자원보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임야로써 산불은 산을 찾는 사람들의 화기취급소홀과 산림주변의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원인이 많고, 산불발생시기는 거의 봄·가을철 이상건조기에 한해 산불 발생 78%가 집중되는 것은 기상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24일 오후 4시경,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흘간 4월26일 오후2시 30분에 40여시간만에 진화되었다.

이번 산불로 임야 800ha와 주택3동, 인근주민 1200명이 대피했고, 인근 중앙고속도로차량이 통제되기도 했다.

작년 강원도 산불에 이어 매년 대규모 산불이 이렇게 발생해 산림피해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감안해 볼때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옛부터 산불을 낸자는 엄벌에 처했다. 1417년 11월 10일 태종은 조정에서 화재 사고를 줄일방책을 아뢰게 하였더니 호조에서 실수로 불을 낸 사람에게 벌을 내리자는 의견을 올려 금화령(禁火令)을 실시 하였다.

우선 종묘나 궁궐에 불을낸 사람은 교수형(絞首刑)에 처하고, 왕릉, 관공서, 창고에 불을 낸 사람은 형장으로 볼기를 80대 친뒤 2년간 강제 노역에 처하였다. 또 산불을 낸 사람은 볼기 100대를 때린후 외딴 시골로 귀양을 보낸 것은 한번 불이 나면 끄는것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화재는 국가적 재앙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실수로 불을 내는 경우가 허다 하였다.

조선조 성종은 백성에게 “이른 봄에는 바람이 어지럽게 불고, 풀잎이 말라 있어 산불이 번지기가 매우 쉬우니 산에 불을 질러 사냥을 하거나 화전(火田)을 일구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각도의 관찰사 들은 봄철 산불 위험기간에 불이나지 않게 경계령을 내렸다. 산불피해 지역에 백성을 위로하고, 피해지 복구를 위해 위유어사(慰諭御史)를 파견하여 민심을 달래고, 피해백성에게 조세로 거두어들인 곡식이나 구호품을 나누어주는 등의 구휼(救恤)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명종실록』에 1553년 7월 5일(명종8년,음력5월15일) 사헌부 내관인 임계종(林繼宗)이 임금의 어머니(慈殿)의 뜻을 받들어 군위 소보면의 월영사(月影寺)에 불놓은 곳을 살피다가 품관(品官)인 영천이씨 이광준(李光俊)의 선조 분묘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곳에 불을놓아 분묘를 다 태우니 이광준의 아우 이광영(李光英)이 허둥지둥 불을 끄자 임계종은 도리어 외람되고 무례하다고 하며 끌어다가 결박을 하여 가두고, 뇌물을 바치게 한 뒤에 또 죄를 결단하여 곤장을 쳤다.

그리하여 이광준이 그 원통함을 호소 하므로 사헌부가 신문(訊問) 하였으나 임계종이 그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므로 다시 형문(刑問) 할 것을 청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우선 형신(刑訊)을 멈추고 군위 고을의 문의한 증빙(證憑)에 관한 회답을 받은 뒤에 다시 추고(推考) 하라”고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하기를 “엄시(閹時 :환관)의 환란은 옛부터 있었으니 크게는 군부(君父)를 폐립(廢立)하고, 작게는 권병(權柄)을 절양(竊攘) 농권(弄權) 하였다. 이것은 오르지 임금을 지나치게 믿고, 세도를 부렸기 때문이다.

당나라의 멸망이 어찌 충분한 경계가 되지 않겠는가? 임계종은 임금의 명을 받들고는 자기의 사욕을 채웠는데 심지어 남의 분묘에 불까지 놓아서 무고한 이들에게 잔학(殘虐)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안으로는 환시(宦寺)가 악행을 저지르고 밖으로 중이 힁포를 부려 백성의 피해가 극도에 달했다.

『서경』 <夏書하서>편에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여야 국가가 편안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 라고 하였고, 또 <周書주서>편에 “하늘은 우리 백성을 통해서 살피고, 하늘은 우리 백성을 통해서 듣는다.(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고 하였으니 이토록 백성들이 곤궁 하고도 그 국가가 편안했던적은 없었다. 우리모두 귀감(龜鑑)으로 삼어야 할 것이다.

퇴계선생은 「소백산 유산록」에서 말하기를 “나무잎들이 어려움을 참고, 갖은 고생을 거쳐 싹이 자라 나무가 성장하는 데서 인간이 기(氣)를 기르고, 물체가 자라 움직이는 원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했다. 산에서는 경중(輕重)과 진은(眞隱)의 참맛을 알며, 고요함과 정적(靜寂)의 참뜻을 알고, 인간의 영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퇴계는 실로 산을 알고, 산에서 배우며, 산을 통해서 인성(人性)을 가르치려 애썼고, 산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서 이름짓고, 찾아내고, 그것을 기록해서 후세에 전하는 것은 선철(先哲)들이 산에 가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고, 산수를 통해서 양기심정(養氣心定)의 묘법을 함양했기 때문이다.

자연과 더불어 융회도통(融會道通)하여 기상을 조화있게 혼융(渾融)시킨 수도생활을 체험하였고, 물아일체(物我一體)가 되어서 높은 학문을 성취하기 위해 평생토록 진력하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대유학자가 되었다.

『논어』에 공자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사람은 산을 좋아한다(子曰 知者樂水,仁者樂山)고 하였으니 퇴계는 인자(仁者)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오늘은 석가탄신일 오전 저의서재 존의재(存義齋) 창밖에 서피카에서는 대구시 재난본부에서 알려드린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산불발생이 우려되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을 금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자”는 방송이 계속되고 있다.

신록의 계절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였듯이 우리모두 아름다운 강토를 보존하는데 솔선수범 해야겠다. 필자가 공직에 근무할때는 대통령이 특별담화문을 발표 “산불이 발생한 지역 시장, 군수 등 각급 행정책임자는 엄중 문책한다”고 하였다.

지금은 민선자치시대이니 기관장 스스로 산불예방에 앞장서 이번 연휴에는 한건도 산불발생이 없도록 유비무환의 자세가 공복의 의무가 아닐까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前, 星州副郡守>

한국국학진흥원
자문위원 洪永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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