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원장 이점경, 이하 어린이집)은 지난 5월13일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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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따르면 에너지가 넘치고 상황대처능력이 미숙한 아이들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이나 심정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안전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한 이번 교육은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심폐소생술의 기본원리 및 사례를 소개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이 직접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기도폐쇄 응급처치)을 실습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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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경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유아와 동료 더 나아가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어린이집 안전교육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된다.
이 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