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인물 독자마당

충의공 엄흥도와 군위현감 정사종(7)

admin 기자 입력 2020.06.03 22:38 수정 2020.06.03 10:38

↑↑ 류미옥 해설사
ⓒ N군위신문
1453년 (단종1) 계유정난을 일으켜 제 1차로 정적을 몰아낸 후 수양대군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은 제2차로 정적을 제거하기 시작하여 금성대군(수양대군의동생), 조유례(趙由禮)?~1455), 성문치(成文治)등 반대세력들을 귀양 보내거나 살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종을 압박하고 위협을 가하면서 수양대군을 신왕으로 추대할 음모를 꾸몄다(참고로 조유례라는 인물은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가 6살에 어머니를 잃고 조유례의 집에 피액避厄 하여 그의 부인과 외가의 여종인 유모 백씨의 손에 자랐다고 한다) 수양대군이 문무의 실권을 장악하였지만 정통성을 가진 단종을 함부로 몰아내고 왕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양대군과 정인지 등은 단종을 압박하여 집현전으로 하여금 자신을 찬양하는 교서(敎書)를 짓게 하는 등 집권 태세를 굳혀갔다 위협을 느낀 단종이 지위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도승지에게 선위 준비를 하도록 하명 하였다.

그리고 1455년(단종3) 윤 6월 11일 경회루에서 수양대군을 불러 대보(大寶국새)를 전달하고 선위하였다.

기록에는 예방승지(승정원에서 의전 업무 담당) 성삼문이 옥새를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나가서 옥새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니 수양대군이 머리를 들고 그 광경을 자세히 지켜보았다고 한다.

1455년 윤6월 20일 단종은 상왕이 되어 창덕궁으로 옮겨지고 세조는 경복궁으로 들어간다. 사실 세조의 즉위 형식은 선위이지만 실제로는 왕위를 찬탈한 것이다.

그의 나이 39세였다. 세조는 명나라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신을 파견하면서 단종의 이름을 빌어 세조의 즉위를 허락해 달라는 문서를 가지고 갔다. 명나라 황제까지도 속인 거짓주청 문서였다.

조선 임금의 요청을 받은 명나라 황제(경태제1449∼1457)는 사신 윤봉(尹鳳)에게 세조의 등극을 허락한다는 조칙을 내렸다.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은 조선인 출신으로 명나라 환관이다. 명나라는 조선의 수 많은 젊은 이들을 환관으로 삼기 위하여 징발해 갔으며 이들을 조선의 사신으로 보내어 내정을 감시하였고, 조선도 명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 출신 환관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윤봉의 출생과 사망은 알 수 없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왕위에 오른 세조는 과연 정치를 얼마나 잘 펼쳐나갔을까?

세조의 집권과 찬위에 이르는 과정에 나타난 권력 관계를 보면 변화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종과 단종 대에 실권을 장악 하였던 집현전 외 출신의 대신과 세조와 대치 관계에 있던 일부 대군은 제거된 반면, 집현전 출신의 관료가 이 정부를 비롯한 고관, 중직을 대다수 독점하게 되었다.

세조가 등극하면서 제일 먼저 한 정치적 변화는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를 거쳐 국왕에게 올라가게 한 제도이다)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시애의 난 때는 유향소(留鄕所)가 관여되었다는 구실을 붙여 전국의 유향소를 철폐하여 향촌 재지세력의 기반을 악화시키고 정부의 지방통제력을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세조는 승정원 중심으로 국사를 운영했는데 이 승정원과 육조를 모두 그의 심복들인 정난공신들이 장악하였다.

세조시대의 공신을 열거해 보면 정난공신(靖難功臣) 1453년 (단종1년) 세조가 황보인(黃甫 仁)김종서(金宗瑞)등 원로대신과 종친인 안평대군(安平大君)을 제거하는데 공적에 따라 1등 12명, 2등11명, 3등 20명으로 총 43명의 정난공신에게는 관직과 하사품을 내렸다 하사품의 내역은 식읍(食邑), 식실봉(食實封), 세별봉(歲別俸), 전지(田地), 안구미(鞍具馬), 표리(表裏), 사(紗), 나(羅), 서대(犀帶), 사모(紗帽), 입(笠), 화(靴) 등을 하사 받았다.

그다음은 좌익공신(左翼功臣) 세조(세조1)가 단종의 보위를 잇는 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준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이다.

적개공신(敵愾功臣)은 1467년 (세조13) 8월에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이다. 이렇게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공신에 책봉되어 막대한 재산과 노비를 하사받아 특권을 누리고 높은 관직에 오른 공신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꾸려갔다 이들이 이른바 훈구(勳舊)라는 정치세력을 형성하였다 정인지, 최항, 양성지(梁誠之1415~1482 조선전기 문신이자 학자), 신숙주, 서거정 등이 바로 훈구세력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집현전 학사 출신들로 세종의 개혁에 열심히 협조한 사람들이었다. 집현전 학사 출신 가운데 세조의 즉위를 반대한 사람들은 사육신이 되어 죽었고, 찬성한 사람들이 이른바 훈구를 이루었던 것이다 어떻게 줄을 섰느냐가 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다.

박팽년(1417∼1456)을 중심으로 한 사육신들은 왜 세조를 선택하지 않고 단종을 선택했을까? 외형적으로는 불사이군의 의리와 유학적 명분의 문제 등을 내세우지만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정국운영을 장악하면서부터 실제적으로는 정치 중심부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박팽년을 중심으로 단종과 혜빈양씨로 이어지는 왕실라인은 힘을 쓸 수가 없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로 대표되는 세력이 왕실의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부상하였고 그들이 확실하게 세력을 잡아 조정을 이끌어 갔기 때문이다.

논공행상의 진행과정에 의해 사육신 측 관료들은 배제되었고 박팽년과 사육신들은 수양대군에게서 배려는 고사하고 홀대를 당하였다. 결국 세조와 한명회 세력에게 밀려나고 있었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

훗날 단종 복위 운동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 중 전체 82명 가운데 성삼문 등 몇 명이 좌익공신에 포함되긴 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박팽년(승정원 우승지 정3품), 권자신(승정원 우부승 정3품 현덕왕후오빠), 성삼문(좌시간대부 정3품),이개(집의 정3품), 유성원(수사헌장령 정4품), 성승(충청도병마절제사 종2품)에 불과했다.

박팽년과 사육신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중앙관직에서 판서가 될 수 있는 정2품의 장관직 자리에 배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결국 논공행상의 중심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세조의 왕권강화에 불만을 품은 일부 유신들은 세조를 왕좌에서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 시켜 관료 중심의 지배체제를 구현하려 하였다 물론 단종 복위 사건의 표면을 보면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저항이라는 대의명분이 있었다.

그들은 비록 세조에 의하여 중용되었고 특히 성삼문은 두 차례에 걸쳐 공신에 피봉(皮封) 되었으나 세조의 불의와 전제왕권 강화에는 끝내 타협하지 않았다.

세조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은 단종 복위 운동으로 나타났다 상왕을 다시 왕좌에 앉히려는 충신들의 절호의 기회에서 실패하여 병자사화라는 역사적 비극을 낳은 사건의 전말은 1456년(세조2)6월1일 사육신의 성삼문 박팽년 등이 주동이 되어 성승, 유응부, 박 쟁을 별운검(別雲劍)으로 선정하여 명나라 사신 윤봉(尹鳳)을 영접하는 창덕궁(昌德宮)의 연회장(宴會場)에서 세조를 살해하고 상왕(上王)인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세조의 모신(謨臣)인 한명회(韓明澮)가 비밀을 탐지하고 창덕궁 광명전이 협소하다며 연회 당일 운검을 폐지시킴으로써 결국 이거사가 중지되고 동모자(同謀者)의 한사람인 성균관 사예 김질은 자신들의 모의가 와해되었음에 후환이 두렵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이 사실을 역이용하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 보겠다는 야심이 생겼다.

김질은 급히 우찬성으로 있는 처당숙 정창손(鄭昌孫)을 찾아가 김문기, 백팽년, 성삼문 등이 모의한 내용을 낱낱이 고하면서 명나라 사신을 영접하는 연회석에서 세조를 주살하고 상왕을 복위하려던 내막을 털어놓았다.

놀란 정창손은 즉시 김질을 데리고 세조에게 달려가 사실을 고하면서 덧붙이기를 “이 일에 신의 처 종질 김질이 홀로 참여하였사오니 김질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연회석에서 세조를 주살하고 상왕을 복위케 하려던 내막을 털어놓았다. 세조는 김질의 소행이 괘씸했으나 역모를 일찍 알려주었으므로 죄과를 용서하기로 하였다.

김질의 밀고로 단종 복위 운동은 사전에 탄로 나게 되었고 이 일이 병자년에 일어났으므로 병자사화(丙子士禍)또는 병자옥사라고 부른다.〈참고로 정창손이 김질의 장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도비문을 보면 정창손이 김질의 처당숙, 김질은 정창손의 종질서라고 한다〉 세조는 승지 구치관과 윤자운 등을 불러 성삼문 이하 연루자들을 1456년 7월 10일 (음력 6월 8일) 군기감(軍器監) 앞에서 조정의 신료(臣僚)들이 모두 입회 한 상태에서 극형을 시키고 다시 시신을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을 가하여 머리는 장대에 매달아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효수(梟首)하고 시체는 팔도에 전하여 보도록 하였으며 재산은 몰수하고 충신들의 부인과 딸들은 공신들의 비녀(婢女)가 되었다.

이미 자결한 허조(許稠)나 유성원(柳誠源), 박팽년(朴彭年) 세 사람의 시신도 거열형에 처하고 그들의 머리를 효수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군위군 문화관광해설사 류미옥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