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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축산농가도 살리고, 주민들 삶의 질 높여야

admin 기자 입력 2020.06.17 22:03 수정 2020.06.17 10:03

↑↑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 N군위신문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는 예로부터 총효의 고장이고, 천혜의 자연요건을 고루 갖춘 청정지역으로 소문나 있다.

특히 고로면에 건립된 4천800만톤 규모의 군위댐에서는 하루 10만t의 맑은 물이 유지수로 흘러내려 식수나 농업용수가 부족한 적은 한번도 없다.

여기다가 군위는 치산치수가 확실히 돼 있어 가뭄이나 웬만한 홍수피해도 없어 복 받은 동네로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군위의 젖줄인 위천주변으로 수십 년 전 건립된 대형 돼지 농가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돼지분뇨 냄새로 골머리가 아프다. 지난 1970년대 군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빈촌으로 이때부터 돼지사육을 지역경제의 돌파구로 판단하고 권장해왔다.

한때는 돼지사육 두수가 15만여 두루 경북 도내에서는 첫 번째로 손꼽히기도 했다. 지금도 10만여 두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돼지는 분명 군위경제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효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반면 돼지사육으로 발생하는 분뇨나 냄새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심한 악취로 고통을 주고 있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돼지분뇨 냄새는 상상 그 이상이다.

최근 사육 농가들이 시설을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등 사육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수십 년 전 시설을 보완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경오염과 냄새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정부는 지난해 가축사육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의무화 시행령을 선포하고 지자체에 올 3월25일부터 시행하라고 하달했다.

그러나 농가들의 요청에 따라 1년간 처벌 없는 계도기간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숙도(분뇨의 완숙정도) 처리시설이 부족한 양축농가들이 군위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처리장에 위탁처리 계약이 동시 다발로 집중 요청되고 있어 포화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뿐이다. 현재 군위축협은 군위읍 외량리에 연간 퇴비 처리능력 129만포, 액비저장탱크 1만t, 축분 일일 99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연순환농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센터 운영으로 경축 농업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자족기반 구축, 휴경지 활용으로 농업생산성 극대화, 녹비작물 재배로 인한 지력증진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로 농가 부숙도 측정 의무화 대비 등 축분을 자원화해 친환경농업에 활용하므로서 깨끗한 환경보전과 유기농업 적지화로 전원휴양지로 각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원책이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거 생산하는 퇴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군위군의 지원태도는 미온적이다.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시급한 것은 공동자원화센터 개보수, 우수액비유통센터 확충, 퇴비유통 전문조직체 결성 등과 정부의 3020(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30년 20%로 확대) 계획에 의거, 고체연료 에너지화 사업 신청중에 있으나 지자체의 정상 처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위지역 축산농가들은 축산 악취절감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전체 축산분뇨를 자원화 시설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도하게 축산시설을 제한하는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축산관련 보조사업 누락 및 예산집행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축산농가도 살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양축농가와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축분 자원화를 통해 친환경농업으로 깨끗한 환경보전과 살기 좋고 인심 좋은 전원휴양 도시 군위로 변모하기를 기대해 본다.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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