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인물 독자마당

/기고/너무 강하면 뿌러진다

admin 기자 입력 2020.07.15 23:24 수정 2020.07.15 11:24

통합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보면서

↑↑ 이수만 원장
ⓒ N군위신문
“김영만 군위군수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 탈락에 법적 대응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 절레절레.” 7월 10일자 매일신문의 한 줄 평이다.
지난 7월 3일 오후3시 서울 국방부에서 회의를 열어 경북 군위군 우보면 단독 후보지를 부적격지로 결정했다.

선정위원회는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공동 후보지에 대해서도 7월 31일까지 김영만 군위군수가 유치 신청을 해오지 않으면 역시 부적격 판정하고 탈락시킨 뒤 이전 후보지 모두를 무산키로 결정했다.

선정위원회 관계자들은 이전부지 선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공동 후보지 선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 6일 김영만 군위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공항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면) 탈락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소송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법조계에서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행정처분이라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군위군의 승소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법부가 군위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적잖다는 것이다.

김동호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국방부의 부적합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군위군은 “소송에 관한 법적 검토는 상당 부분 마친 상태로 국방부의 공문을 송달 받으면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구에서 살고 있는 필자를 비롯한 재구향우회원들 대부분은 ‘우보’가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통합신공항 우보 유치 운동’을 전개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김영만 군수의 고집으로 소송에서 이기면 모르지만, 만약 패소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남는 게 과연 무엇일까.

김영만 군수는 초심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공항유치 신청 전엔 군위군을 살리기 위해 “ ‘사드 배치’도 좋고, ‘군공항’ 하나만이라도 유치하고 싶다.”고 공언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

‘소보 비안 공동 유치’가 그렇게도 싫다면 ‘우보 유치’ 하나만 신청하지 왜 소보가 신청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김주수 의성군수가 군위군수의 허락 없이 남의 지역을 멋대로 신청했단 말인가.

약 2년 반 동안 김영만 군수와 ‘우보유치위원회’를 비롯한 군위군민의 활동과 노력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끝이 좋아야 한다. 지금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주길 바란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소송을 감행하여 김영만 군수와 군위군민의 소원대로 승소해서 ‘우보’ 유치가 되는가.

둘째,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서 ‘소보 비안’ 유치를 하느냐.
셋째, 사실상 무산되면서 군위와 의성은 못하게 되고, 영천이나 성주 등 제3의 이전지로 가버리도록 하느냐의 갈림길이기 때문이다. 세상 이치가 자기가 마음먹고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을 보라.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부의장과 예결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7개 위원장도 주겠다는 것을 걷어 차버렸다. 얻은 게 무엇인가.

협상 이란 자기 고집만 부릴게 아니라 양보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너무 강하면 뿌러진다’는 교훈을 왜 모르나.

대구 경북의 상생 발전 기회가 될 대구통합공항 이전이 무산되지 않고, 우보가 안 되면 소보라도 군위군에 꼭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수만 원장
(언론인, 한국속기학원 원장)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