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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독자마당

/기고/축산분뇨 냄새. 어떻게 발생되나? (1)

admin 기자 입력 2020.09.20 22:36 수정 2020.09.20 10:36

↑↑ 김재준 센터장
ⓒ N군위신문
민들레꽃 피던 3월이면 온동네 똥바가지 쉴새없이 밭을 오가며, 진동하던 냄새에 코를 막고 낄낄대던 동무들의 모습이 생각난다.

언 40여년이 흐른 지금. 더 이상 똥바가지를 메는 이도 코를 쏘던 냄새를 기꺼이 감내하는 이도 없다. 하지만 그 시절 어르신들의 소신처럼 만물의 말로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한다는 진리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2011년 더 이상 가축분뇨를 해양투기할 수 없다는 국제협약에 따라 군위축협은 기존 퇴비화 사업장에 액비화 공정을 추가하여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으로 확장하였다.

그로부터 근 1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 우리는 축산농가의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현실에 당면해 있다.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란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농가는 퇴액비를 시험기관에 분석의뢰하여 부숙도와 중금속 등이 일정기준에 부합하여야만 토양에 살포할 수 있으며, 더불어 퇴액비 관리대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토록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벌칙 조항까지 둔 제도이다.

우리관내 양축현황은 소 15천두, 돼지103천두, 닭1,115천수로, 그로부터 발생되는 총 314,432톤의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공공처리시설과 자연순환센터에서 위탁처리하고 있는 양은 43,272톤으로 총발생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상황이며, 나머지 85%에 달하는 가축분뇨처리가 농가 퇴액비화 및 정화처리 등에 의하여 자체처리되고 있는 바, 적정처리에 대한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다.

상황이 이쯤되니, 마을마다 축산분뇨 냄새가 큰 골칫덩이가 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농가는 제도화된 법대로 퇴액비화 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샘플링을 하기에따라 제각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분석 결과치를 믿고, 토양에 살포하다가는 법적 조항에 위배되어 자칫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특성상, 신속히 자원화 처리 공정으로 투입되지 않으면 고함수율의 미세 입자라는 물리적 성질로 공기 이동에 제한을 받게되어 산소부족으로 미생물의 활력이 떨어지고 혐기상태로 되고 만다.

혐기상태의 가축분뇨는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와 메탄, 황화수소 및 각종 복합악취등이 급속히 증대, 분산되어 생활환경을 불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에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한답시고 장기 보관하다가는 민원신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가축사육농가의 분뇨냄새에 의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하여 해당 농장을 관리해가겠다는 행정기관의 문서가 시행된 현 시점, 우리는 지역의 축산 분뇨냄새에 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게되었다.

다음 호를 통하여 이러한 축산 분뇨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우리지역의 축산분뇨 처리 실정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군위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장 김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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