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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 축산분뇨처리 실정과 방안(2)

admin 기자 입력 2020.10.05 22:47 수정 2020.10.05 10:47

↑↑ 김재준 센터장
ⓒ N군위신문
지난 호를 통하여 게재한 ‘축산분뇨 냄새. 어떻게 발생되나?’에서 가축분뇨 냄새의 발생인자를 짚어보았다면 이번 호에서는 관내 가축분뇨 처리 방안에 관하여 다뤄 보기로 한다.

처리방안?... 사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행정적 의지와 지역 농·축산인의 합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축산분뇨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농장에서 가축분뇨 발생 시,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사업장에 신속히 수거 입고 시키면 앞선 호에서 다뤘던 각종 악취 유발물질의 급속한 확산이 이뤄지기 전에 처리됨으로 지역 축사분뇨 냄새는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않은 이유인 즉, 우리지역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장은 일일 정화처리능력 약 70톤 규모로 설치·운영되는 한계가 있고, 공동자원화센터(군위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는 퇴비 판매가 저조하여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퇴비를 창고에 꽉꽉 쟁여두고있는 현실로 인함이다.

‘20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 상, 퇴비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금지 조항이 삭제됨으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거 생산하는 퇴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금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우리 관내에만 65개의 업체에서 92종의 유기질비료가 유통되고 있기에, 군위축협에서 최저가의 고품질 퇴비(전국 퇴비품평회 대상 2회 수상)를 공급하면서도 치열한 시장환경 속에서 경쟁을 다퉈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필요 예산 반영이 절실한 시점이며,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또한 살포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자체의 퇴비, 액비 살포에대한 충분한 지원 배경 속에서 자연순환농업을 적극 실천함으로 축산농장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직면한 축산인들의 가축분뇨를 즉각 수거처리하여 지역 사회에 더 이상의 악취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숨통을 틔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농업인은 관내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1,000원대의 저렴한 퇴비를 맘껏 사용하고, 가축분뇨 미생물 발효액비도 무상으로 살포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농산물 품질을 상승시켜 지역농산물 인지도를 높여가야 한다.

‘문전옥답’도 우리 고을의 항시 개방된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퇴액비로 조성을 한 것이어야지, 저 멀리 어디에선가 무얼 섞어 만든지도 모를 것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옥답이 될지 척박지가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공동자원화 시설과 공공처리장 시설을 비교해보면 최초 설치비부터 환경부하, 톤당 처리단가 등 아래표와 같은 차이가 있다.
ⓒ N군위신문

시쳇말로 ‘가성비’로 보나, 사후, 지역민의 경제적 효익으로 보나 자원화시설에 초점을 둔 축산분뇨 처리와 자연순환농업 실천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두 시설이 공존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야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굳이 이러한 비교를함은 가성비와 경제성이 좋은 자원화를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축분뇨도 처리하고 지역 경제에도 덕이 되는 우리 농업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야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다음 호에는 결론으로 이러한 방안의 정점에 놓인 자연순환농업의 실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군위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장 김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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