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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석 의원 |
ⓒ N군위신문 |
박창석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군위)은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빈집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세대수 비율을 20%로 규정하도록 했다.
박창석 도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이 적시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도내 빈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 조례안을 통해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도내 빈집을 감소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