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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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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2017년부터 매년 갱신해 왔으며 2021년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위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기간은 2022년 1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천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그리고,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천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