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 시행’

admin 기자 입력 2021.02.04 16:35 수정 2021.02.04 04:35

ⓒ N군위신문

군위군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유도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총 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가구당 지원액은 슬레이트 철거·처리의 경우 주택 가구당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200㎡ 이하 전액,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전액 지원되고 지붕개량 또한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 N군위신문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건축물 소재의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접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진을 촬영하여 방문하면 된다.

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읍·면 사무소에서 공사업자를 배정하고 면적조사 후 철거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해 지원하게 된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