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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퇴비부숙도 시행 앞두고 축산농가 시름에 빠져∼

admin 기자 입력 2021.03.18 21:55 수정 2021.03.18 09:55

↑↑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 N군위신문
요즘 퇴비부숙도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부숙도 검사를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축산인들은 매우 부정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퇴비부숙도 시행을 1년간 시험기간을 줬지만 상당수 농가들이 아직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축산인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채 시행된다면 상당부분 부작용이 뒤따를 것은 뻔한 사실이다.

부숙도란, 퇴·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를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가 돼가는 정도를 말하며 부숙중기(부숙 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부숙후기(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부숙완료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축사가 1천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를 해야 한다. 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여야 한다.

환경부는 부숙되지 않은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될 때 발생하는 악취 및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퇴비부숙도 제도를 도입했다. 초기 준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환경부의 이러한 입장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군위지역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완벽히 준비를 철저히 해 놓고 시행해야지 준비도 안된 채 시행을 고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도 못한 농가도 많은데 이를 챙기지는 못할 망정 또 규제라니 축산을 접으라는 말 같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실제로 군위지역 축산농가들은 비교적 규모가 큰 농가는 퇴비사나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부담이 덜 하지만 규모가 작은 농가는 퇴비사가 부족한데다 장비마져 없는 실정으로 퇴부부숙도 의무화를 엄두도 못낼 실정이다.

그나마 돼지 사육농가는 군위축협의 친환경순환센터 덕분에 애로가 적지만 소 사육농가들은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부숙도 기준 위반으로 단계별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아는 사람은 다 알다시피 군위군과 군위축협간 불협화음으로 애꿋은 축산농가들만 피해를 보게 돼 안타까움 따름이다.

서로간 조금씩만 물러선다면 축산농가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인데 아쉬운 대목이다.
군위지역 축산농가들은 타 지역에 없는 축협의 친환경순환센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관심이 뒤따른다면 퇴비부숙도 문제 해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군위군이 나서 축산농가에는 장비와 퇴비사를 지원하고 친환경순환센터를 축협과 협의를 통해 용량을 늘린다면 충분히 정부의 방침에 부흥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 부숙도검사 시행을 강력히 밀어부칠 태세다.
방법은 단 하나. 군위군과 축협이 화합한다면 축산농가도 살리고 군위군의 오랜 숙제로 남아있는 축산 악취 제로화로 그야말로 머물고 싶은 군위, 살고 싶은 청정 군위를 만들어 세계로 뻗어가는 신공항 도시로 탈바꿈 해야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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