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주요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다음달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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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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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로,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30km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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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과 군위경찰서는 2020년 공동 조사를 통해 5030구역을 설정하여 군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사비 3,810만원을 투입, 5030적용 구간에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 정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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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위군 이명우 건설교통과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으로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속도 5030정책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