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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상한 셈법의 군위군, 주민들을 위한 군정 펼쳐야

admin 기자 입력 2021.04.04 22:07 수정 2021.04.04 10:07

↑↑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 N군위신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팬데믹 상태에 이르러 사망률이 급속도로 높아져 인구 감소와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온 국민이 모두 다 같이 겪는 일이다. 현재 점점 괜찮아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이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월세 감면이 이어지고,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로 나눠지는 종합부동산세까지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출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착한 임대인이 늘어나고 납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징수유예 또한 진행되고 있는 데다 세무조사도 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아직까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이 세금 감면 혜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세금 감면 정책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지언정 현재로서는 참으로 고마운 정부다.
군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건물주와 세입자들 사이에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가 전해진다. 어떤이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기존 월세의 반만 받겠다고 약속했으며, 당부간 한시적으로 월세를 안 받겠다는 천사같은 사람도 더러 있다는 소문이다.

하지만 군위군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멀게만 느껴진다.
군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행사로 생색은 내고 있지만 이 또한 전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군소유의 토지에 대해 세금 감면은 뒷전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납부를 독려하기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여기다가 참으로 이상한 것은 군유지 사용에 있어서는 매년 공시지가의 10%를 인상해 부과 하면서 거액을 들여 건립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대해도 너무 관대하다고 느껴진다.

예를 들어 군위읍의 농지 70여 평을 경쟁입찰로 임대한 임대인의 경우 과도한 입찰금액을 넣은 불찰도 있지만 당초 370만 원이던 세금이 3년이 지난 현재는 450만원으로 늘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 판국에 세금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임대인의 호소에 읍사무소 담당직원은 “우리는 규정데로 집행할 뿐이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로 부담만 안게됐다. 혹 떼려다 혹 붙인 셈이다.

이와는 상반되게 수년 전 지어진 산성면의 임산물유통센터는 부지 2만1천945㎡에 관리사무실, 선별장, 건조 및 저장시설 등 건평 3천357㎡에 사업비 총 62억3천만 원이 투입됐다.

깜짝 놀랄 일은 임산물 법 규정에 따라 세금이 1000/5에 불과하다. 이는 매출액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다. 현재 이곳에는 농산물 및 임산물을 가공하는 업체가 영업중인데 연간 내는 세금은 고작 50만원에 불과하다.

거액을 투자해 놓고 사용자만 봉잡은 것이다. 입주 업체가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 꼼꼼히 살펴는 보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민원인들 대부분이 공감하겠지만 군위군청 산하 공무원들은 무조건 규정, 규정만 고집한다. 민원인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은 뒷전이다. 규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상정을 해서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나.

정녕 주민들을 위한다면 규정만 따지지 말고 형평에 맞게 군정을 펼쳐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주민들에게 맞춤형 정책 아이디어를 창출해 군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범 군위군으로 이름을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구일보 배철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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