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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군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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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신종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가구원 수 상관없이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2019∼2020년 대비)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한 가구이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137만원, 4인가구 365.7만원), 재산 3억원이하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해당된다.
신청은 5월 10일부터 온라인(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홀짝제로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하며, 읍·면사무소 현장 방문은 오는 17일(월)부터 세대원 포함 대리신청 가능하며 6월 4일(금) 18:00 접수가 종료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는 제외된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예정이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 그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한시 생계지원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하루 빨리 코로나 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