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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림사업 시장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admin 기자 입력 2021.05.18 16:39 수정 2021.05.18 04:39

↑↑ 사공정한 부장
ⓒ N군위신문
산림자원법 제22조·제23조·제24조에 따르면 산림사업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림소유자(산주) 이다. 산주가 직접 수행하기 힘들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 국가·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지자체가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 산림조합에게 대행·위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자가 산림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산림조합은 국가사업인 사유림경영지도사업을 대행해 왔으나, 국비지원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국가는 부족한 재원을 산림자원법의 대행·위탁에 근거하여 산주가 직접 실행하지 못하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 수행토록 규정하여 간접 지원해 온 것이다.

그러나 산림사업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쟁체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산림조합의 산림사업 수주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이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한정된 산림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조합의 갈등은 매년 지속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이 영리법인들과 경쟁하는 현재의 모순된 산림사업 시장환경은 바뀌어야 한다. 산림조합은 공익적 주체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합원과 산주·임업인을 이익을 대변하는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산림조합을 공사(公社)와 유사한 성격으로 전환하여 산주의 의사가 반영된 산림사업을 발주하고 관리·감독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림사업법인에게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어 건전한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이다.

그 예로 2019년 충북 제천시와 경남 함양군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 51개 조합과 5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지자체의 참여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산림조합은 오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유림 경영주체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은 현장 관리·감독업무 축소에 따라 대민서비스에 집중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조합의 사업수행 기능 전환에 따라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따라서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상생을 통한 건전한 산림사업 시장환경을 만들어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회 될 것이다.

사공정한 부장
(現)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장
(前)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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