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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지방자치시대 군민의 대변자 역할 충실

admin 기자 입력 2021.05.25 22:04 수정 2021.05.25 10:04

군위군의회 개원 30주년…8대 동안 63명의 의원 거쳐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1961년 지방의회 강제 해산
1991년 군위군의회 부활
같은해 3월 의원 8명 선출
같은해 4월15일 초대 의원 개원

군위군의회가 올해 서른 살이 됐다.
군위군의회의 서른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과 결을 같이 한다.
ⓒ N군위신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됐으며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됐다. 그러나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중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2021년 드디어 30년을 맞이하게 됐다.

군위군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가운데 같은 해 3월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같은 해 4월 15일 8명의 제1대 의원으로 구성된 초대 의회를 개원했다.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후 3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 군위군 지역 발전을 견인해왔다.

30년간 군위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고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동반자로서 군위군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군위군의회는 1991년 4월15일 개원한 이래 총 8대동안 63명의 의원들이 군의회를 거쳐 갔고, 30년간 2400여일 266회의 회기를 통해 조례안 48건을 심의하고 1,685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방자치 최전방에서 군민들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또 제6대부터 제8대까지 지난 10년간 총 3조6225억원의 예산을 의결하고 집행 과정 또한 면밀하게 살피고 점검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

그리고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또 열린 의정활동으로 여러 현장 방문과 군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왔다.

더불어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군민의 요구를 빠르게 예측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회의 역량이 요구됨에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도 함께 했다.

그리고 지난해 군위군의회에서는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편입추진특별위원회를 통해 군정 핵심 정책 사업을 동참하고 군위군과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렇듯 군위군의회는 30년 동안 쉼 없이 군민과 함께 꾸준히 달려왔다. 그러나 이에 정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에 따라 지속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졌고 역할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적인 초석은 우선 마련되었지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드높이는 방안을 다른 시군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 지역 쇠퇴와 인구절벽 현상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지역을 강타함에 따라 지역발전 추진력이 약화되고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6차 산업의 성공과 인구 유입으로 다시 활기 넘치는 군위군을 일으킬 안목과 식견을 기르는 것 또한 군위군의회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군위군의회는 성년으로써 성숙한 뜻을 세우는 이립(而立)에 이르렀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30세를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 살이 되면 뜻이 확고하게 서고 성숙해진다)이라 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서른은 아직 뜻이 바로 서는 단단한 삶이 아니다. 방황하고 실패하며 책임이 커지는 만큼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아 서른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군위군의회도 한 세대를 마무리하는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새 옷을 갈아입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변화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의 권한을 키우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군위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은 심칠 의장은 “지방의회 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부활 30년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며 “이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할 때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심 의장은 “지방화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회로 거듭나 지방자치의 새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면서 “앞으로도 군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군위군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하며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는 군위군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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